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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지니스/기업 투자 절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산정 지급 조회 방법 및 우대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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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과 우대 수수료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특히 연매출이 적은 가맹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의 구체적인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우대 수수료율이란?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들 가맹점은 0.5%에서 1.5% 사이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2024년 상반기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의 과세 자료 등을 통해 영세 또는 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 간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가맹점: 2024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동안 개업한 신규 가맹점으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 PG 하위 가맹점: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가맹점들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택시 사업자: 택시 사업자들도 영세 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환급액 산정과 지급

환급액은 가맹점이 납부한 기존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때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가맹점이 2.2%의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우대 수수료율(0.5%)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가맹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2024년 9월 27일까지 가맹점이 카드 매출 대금을 받는 계좌로 일괄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은 카드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환급액 조회 방법

환급액과 환급 대상 여부는 다음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액과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카드사 홈페이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일부 카드사는 모바일 앱에서도 이를 제공합니다
  •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 PG 하위 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해당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폐업한 가맹점의 경우

2024년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의 차액이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폐업한 시점까지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가맹점이 카드사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6. 추가 고려 사항

환급과 관련하여 모든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및 우대 수수료율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해당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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