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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말 결산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가이드 - 홈택스 전자제출 서식작성

보무당당 2025. 2. 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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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6월말 결산 공익법인이라면 지금부터 슬슬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준비하셔야죠? "또 시작이네..." 하고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복잡하고 헷갈리는 용어 때문에 매년 골머리를 앓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6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만 정독하시면 헷갈리는 부분 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왜 해야 할까?
  2. 우리 법인도 제출 대상? 지정 대상 확인하기!
  3. 제출 기한 & 방법, 놓치지 말고 챙기자!
  4. 제출 서류, 꼼꼼하게 작성하는 방법 (서식별 설명)
  5. 실수 방지! 자주 묻는 질문(FAQ) & 주의사항
  6. 핵심 요약 & 마무리

1.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왜 해야 할까?

공익법인은 국민의 세금이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회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외부 감사인을 통해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죠.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은 쉽게 말해, "우리 법인이 어떤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을지 결정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공정하고 적합한 감사인을 지정해 줍니다.

 

2. 우리 법인도 제출 대상? 지정 대상 확인하기!

모든 공익법인이 감사인 지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정 대상입니다.

  • 총자산가액 1,000억원 이상: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제외 대상: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곳은 제외

💡 꿀팁!

  • 총자산가액은 지정기준일(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6월말 결산 법인의 지정기준일은 다음 해 6월 15일입니다.

 

3. 제출 기한 & 방법, 놓치지 말고 챙기자!

3.1. 제출 기한:

  • 매년 3월 1일 ~ 3월 14일 (과세연도 시작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3.2. 제출 방법:

  • 전자 제출 (홈택스):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https://www.google.com/search?q=http://www.hometax.go.kr/))%EC%97%90)%EC%97%90))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세무 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종합안내' → '주기적 감사인 신청'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안내에 따라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우편 제출: 시간이 촉박하거나 전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담당)

⚠️ 중요! 제출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꼼꼼하게 작성하는 방법 (서식별 설명)

제출해야 할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4.1. 상증칙 [별지35호] 서식:

항목 작성 요령
① 총자산가액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재합니다.
② 최근 과거 4년간 감사인 선임방법 최근 4년간 감사인을 어떤 방식으로 선임했는지(자유선임, 지정) 기재합니다.
③ 감리 여부 최근 4년간 회계감리에 대한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4.2. 상증칙 [별지36호] 서식 (부표 포함):

항목작성 요령
① 한공회 감사실무교육이수 실적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공하는 감사실무교육 이수 실적을 기재합니다.
② 공익법인 회계감사실적 최근 4년간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을 기재합니다. (별지36호 서식 부표 작성)
 
 

💡 꿀팁!

  • 서식은 홈택스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예시와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5. 실수 방지! 자주 묻는 질문(FAQ) & 주의사항

  • Q: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A: 감사인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서류를 잘못 작성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제출 기한 내에는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Q: 지정감사인을 받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나요?
    • A: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가액을 관리하거나, 4개 사업연도 동안 자유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4년간 자유선임하였더라도, 과거 회계감리에 대한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지정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 제출 서류 누락 주의 ([별지 35호]와 [별지36호] 서식 모두 제출)
  • 정보 오기재 주의 (총자산가액, 감사인 선임방법, 감리 여부 등)
  • 제출 기한 엄수
  • 전자 제출 시 오류 주의 (공인인증서, 시스템 오류 등)
  • 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

 

6. 핵심 요약 & 마무리

  • 제출 대상: 총자산가액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일부 제외)
  • 제출 기한: 매년 3월 1일 ~ 3월 14일
  • 제출 방법: 홈택스 전자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제출 서류: 상증칙 [별지35호], [별지36호] 서식
  • 주의사항: 서류 누락, 정보 오기재, 제출 기한, 전자 제출 오류 주의!

이 가이드가 6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이, 투명한 회계 관리를 이어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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