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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지니스/기업 투자 절세

2024년 9월 세무 : 원천세  근로장려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신고 지급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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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의 주요 세무일정에는 다양한 세금 신고와 납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주의해야 할 디테일이 다릅니다. 원천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는 각각 중요한 세무 관련 일정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겠습니다.

1. 원천세 신고 (9월 10일 마감)

원천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달 10일까지 이뤄지며, 이번 9월 10일까지는 8월분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근로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 해당되며, 회사나 개인 사업자는 매달 이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신고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면 원천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3%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9월 19일 마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9월 19일은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일입니다.

신청 요건:

  1. 소득 요건:
    •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을 하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추정된 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 소득이 확정된 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 후 허위로 소득을 신고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향후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 (9월 30일 마감)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은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요건:

합산배제 대상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서면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
  2. 전자신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공동 인증서로 접속 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메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뤄지며, 만약 이 기간을 놓친 경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된 세액과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9월 30일 마감)

지급명세서는 매달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9월 30일까지 8월분 지급내역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제출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된 금액이 있을 경우 최대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9월은 다양한 세무일정이 집중된 중요한 시기입니다. 원천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 등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각 신고 항목별로 요구되는 조건과 신고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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