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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테크/개인 투자 절세

2024년 맞벌이 조부모 돌봄수당 (손주 돌봄수당) : 서울·경기·경남·광주의 혜택과 신청 방법

최근 맞벌이 가정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손주 돌봄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 경남, 광주에서 해당 제도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각 지역별로 지급 대상과 조건이 다소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각 지자체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의 일환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노동을 인정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한부모 가정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는 해당 시간이 제외됩니다. 또한 수당은 한 명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 두 명을 돌보면 월 45만 원, 세 명을 돌보면 월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서울시 출산·육아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는 다음 달부터 지급받습니다​.

 

2. 경기도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손주 돌봄수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만 24개월부터 48개월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넘는 가구도 일정 부분 지원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손주뿐만 아니라 친척, 이웃까지 돌봄 제공자로 포함될 수 있어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손주 돌봄수당은 한 명의 아이를 돌보면 월 20만 원, 두 명은 월 30만 원, 세 명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QR코드를 통한 돌봄 시간 기록, 사진 제출, 영상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3.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2024년 7월부터 손주 돌봄수당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경우, 돌봄 대상은 만 24개월에서 35개월 이하의 손주를 둔 가정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남은 특히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우선 지원하며, 손주 돌봄 수당은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남의 손주 돌봄수당은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경남 전체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경남 지역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지원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며,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광주광역시

광주는 손주 돌봄수당 제도를 비교적 일찍 도입한 지역으로, 만 8세 이하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돌봄 시간이 길수록 수당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150% 이하의 모든 가정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회관 등 지정된 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모든 지역에서 손주 돌봄수당은 정부의 다른 돌봄 지원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 방법과 조건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시청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손주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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