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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재원, 지급 금액, 수급 자격, 제도, 수급 조건, 중복 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제도이지만, 그 설계와 지급 방식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세부적인 차이를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제도적 차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도입 배경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시행되며,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됩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일부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 기간(120개월, 즉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 재원과 재정적 기반

  • 기초연금은 국가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매년 국가 재정에서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며, 이는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과거에 납입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생 소득에 맞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그 납입액에 따라 연금이 결정됩니다​.

 

3. 수급 조건

  • 기초연금은 가입 조건이 없고,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납부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지급 금액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며,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노령연금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5. 지급 기간과 방식

  •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가입 기간 없이 만 65세 이상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 후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후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부터 평생 지급되며,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 시기가 결정됩니다.

 

6. 중복 수령 여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수준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만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는 금액의 50%가 기초연금에서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7. 주요 목적

  • 기초연금: 주된 목적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 하위 노인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여 빈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정 가입 기간을 충족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합니다.

8. 역사적 배경

기초연금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보다 더 많은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법을 도입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재정 문제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종합 정리

기초연금은 주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 성격의 연금인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만 지급됩니다. 두 연금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노령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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