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내가 세운 법인인데, 왜 마음대로 돈을 못 쓰지?”
저도 초창기에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 월급 주랴, 세금 내랴, 비용 쓰랴…
온갖 책임은 다 지는데 막상 대표인 나 자신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법인의 돈은 곧 대표의 돈이 아니라는 사실.
하지만!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대표의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 수익화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목차
- 급여와 상여금으로 자금 이전하기
- 정관을 통한 배당 설계
- 보험을 활용한 자산 이동
(+ 보너스: 가지급금과의 연결 포인트)
1. 급여·상여금으로 수익 분산하기 👔
대표님 급여, 혹시 너무 적게 설정해두신 건 아니신가요?
혹은 세금 무서워서 일부러 적게 가져가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건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대표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에요.
즉, 대표가 급여를 더 받으면 법인세가 줄어드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정 급여’ 기준을 벗어나면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무 기준에 맞춰 합리적인 급여 책정과 성과 기반 상여금 설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급여 설계, 분산 수령 전략 등을 함께 활용하면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도 조절할 수 있어요.
2. 정관 활용해서 배당 구조 만들기 📃
많은 분들이 배당은 “이중과세 때문에 안 한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정관을 잘만 다듬으면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중간배당 조항을 넣으면 회계연도 중에도 현금 배당 가능
- 우선주 구조를 만들면 가족에게도 자산 이전이 쉬워짐
- 정관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 해지환급금 수령자 지정도 가능
즉, 정관은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세금 흐름을 설계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정관 한 줄 바꿨다가
대표의 수익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도 많아요.
3. 보험을 활용한 자산 이전 전략 🛡️
2025년부터 IFRS17이 본격 적용되면서 보험 회계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대표 수익화에 활용 가능한 보험 전략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영인 정기보험입니다.
- 보험료는 법인이 부담
- 수익자는 대표 개인
- 일정 시점에 해지하면 대표가 현금 환급금 수령
즉, 법인 비용으로 들어간 보험이
나중에 대표님의 개인 자산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퇴직금 적립 보험이죠.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에,
이 전략을 활용하면 소득세 절세 + 퇴직금 수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 보너스: 가지급금과의 연결
가지급금이 있으신 대표님은 꼭 주목해주세요.
가지급금은
- 세무조사 리스크
- 인정이자 발생
- 자산 변동성
등등 복잡한 문제를 낳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소개한 급여·배당·보험 전략을 활용하면
가지급금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구조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법인의 돈을 대표가 가져간다?”
잘못하면 세무조사감이지만,
제대로 하면 합법적으로 대표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 급여 조정
✅ 정관 수정
✅ 보험 구조 설계
이 3가지만 잘 엮어도 대표님의 수익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 법인의 구조,
지금 바로 점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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